전문가들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산이 해사법원 유치 최적지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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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해민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장,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 박재율 해사법원 설치추진협의회 대표, 정현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최성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 김현성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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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은 “정부 지원 아래 해운산업은 세계 4위까지, 조선업은 세계 1위까지 성장했지만 해운 서비스 산업에 가장 중요한 해운법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가 해운항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해야 해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도 “해사법원 위치를 정하기 위해선 전체적으로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와 향후에 어떤 발전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지 고려해야 한다”며 “선박 내에서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담당하는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 대부분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는 “영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 유수 해사 법원도 일찍이 항구 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해사 사건은 선박이 있는 곳, 항만이 있는 곳,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되고 또 그 해결 과정이 시작되므로 항만 현장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역할을 당부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기구를 가동시켜야 공청회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간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사법원 실무를 관할하고 있는 정현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도 국회를 향해 “법원 설치 논의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회 등에서 해사법원 설치 후 지역 관할 사건의 범위, 전속관할 여부 같은 주요 골자에 대한 공론화 내지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