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에 3급(국장급) 직위 신설이 확정되면서 기형적인 조직구조 개선은 물론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에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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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강원도청에서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다. 대통령실 제공 |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6일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에는 3급 자리가 없어 4급에서 곧바로 진급하는 게 불가능해 기형적 조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전국 광역의회는 사무처장(1·2급) 1명이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가 없어 원활한 인사와 조직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전에는 승진하려면 시로 넘어가거나 4급에서 퇴직해야 했다. 3급 자리가 없으니 의회 내 자체 승진은 안 되고 사무처장을 시·도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가운데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시·도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자체 승진 한계로 우수 인력의 의회 근무 기피는 물론, 의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간 3급 직위 신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대신 선임 과장급 1개 직위를 복수직급(4급→3·4급)을 허용해 인사 독립에 따른 탄력적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완전한 인사독립 실현을 위해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 의장은 “이번 성과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고, 인재를 확보해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