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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뒤 이재명 1심 선고…대권 분수령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여부 촉각…벌금100만원 이상 땐 출마 못해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1-10 19:36:2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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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위증교사 1심 결과도 관심
- 李 “美,먹사니즘으로 트럼프 당선”
- 與는 장외집회 겨냥 “판사 겁박용”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성진)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의 대권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 박찬대(오른쪽) 원내대표 등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LED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5일 1심 선고의 최대 관건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지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당장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나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1심 선고 결과는 이달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한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되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재판 모두 “생중계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 생중계는 엄청나게 이익이 될 희대의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2주 연속 개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자국민 중심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을 자신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이념과 연결짓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세계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 역시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외교가 지금까지의 진영 중심, 가치 중심 편향 외교를 벗어나 철저하게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우려를 예로 들며 “정해진 방위비에서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면 미국산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궁합은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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