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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22대 국회 1호‘우리아이안심119법' 통과…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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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는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119’로 전화하면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지도, 진료병원 안내 및 응급소아환자 이송 등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명 ‘우리아이안심119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도읍 의원
이 법안은 소아환자에 의료공백 방지 및 적기에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현재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 및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법 시행일인 내년 5월부터는 신속한 환자 이송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그간 지방의 의료·의약서비스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3년 심야시간에 약국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공심야약국法’과 야간 및 주말, 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소아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달빛어린이병원法’을 각각 발의해 처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아진료 대란의 심화로 인해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우리아이안심119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내와 인근에 교육·아동·복지·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단지를 조성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단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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