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야당이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 3년 연장’ 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 도입된 교부금법은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 부담이 사라져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면 정부 예산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여야 간 입장차도 극명하다. 정부여당은 국고·지자체 몫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의 재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돼 있다.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여유가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청이 지난 4년 동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30조 원 축적했는데, 과연 이런 기금 축적이 바람직한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과 교육계는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국고 지원 연장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시·도교육청 부담액이 최소 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교육부의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조4000억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3조 원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세수 결손 부담을 2년 연속으로 떠안고 있다”며 “2023년에는 세수가 펑크 나면서 10조4000억 원이 미교부됐고, 올해 미교부 금액은 4조3000억 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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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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