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4년 1차 중임제로 전환
- 양원제도 도입해 분권국가 지향
- 상원에 고위직 임용 동의권 부여
- 동시선거 치뤄 여소야대 막아야
- 원포인트 개헌안 국민 호응할 것
정국이 불안하면 개헌론이 나온다.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의 구조가 한국의 극단적 대결정치를 야기하는 근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18대 국회 이후 거의 모든 의장들이 개헌을 연구하고 안을 검토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이를 “현행 헌법이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는 기능이 없는 탓”이라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25일 국회 내 헌정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국제신문과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배분하는 분권형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제시했다.
-여야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인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선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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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25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국제신문·KLJC(한국지역신문언론인클럽)와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헌정회는 소모적 정쟁, 지방소멸,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년 전 33인의 헌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4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헌안을 다음 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다. 현행 헌법은 정쟁을 중단시키는 내각불신임·의회해산제도 없고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상원제도 없다 보니,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헌정회 개헌안의 핵심을 설명해 달라.
▶기본적으로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권력을 대통령 1인에 집중하는 대통령중심제는 제왕적 대통령 또는 식물 대통령의 출현을 내포한다. 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으로 하되,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분산한다.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두어 대통령의 고위공무원 임용 때 동의권을 부여해 독주를 견제한다. 대통령 및 상·하원의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해 여소야대를 방지해야 한다.
-국회가 비대해지는데 대한 국민적 저항도 무시하기 어렵다.
▶인구 1200만 명 이상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원제 국회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일수록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달성한다. 대통령과 하원이 대립·갈등할 때 상원이 중재·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대표형 상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보루 역할을 맡는다. 헌정회는 양원제 도입에 있어 현 국회의원 정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성하는 총원·총액불변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원(민의원) 200인 이상, 상원(참의원) 80인 이하로 하면 국민도 동의하실 것이다.
-지역대표형 상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제헌국회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의 비율이 19.5% 대 80.5%였는데, 22대 국회는 비례대표 의원이 수도권인 점을 고려해 분석하면 56%대 44%로 역전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저출생·고령화 등 국가 전체의 과제와 정책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상원은 외교·국방·안보·지방 및 균형발전 정책을 맡는다.
-정부와 국회, 국민 설득이 가능한가.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 국회의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을 만들었다. 여야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은 빼고, 정부·국회·지방자치 등 광의의 통치구조에 국한한 소위 ‘원 포인트’ 개헌안을 만들었다. 오는 27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연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단축 없는 개헌이다. 헌정회의 제안에 정부와 국회, 국민이 호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