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거부권 없어 추천하면 임명
- 與 “민주당 입맛대로 지명할 것”
- 野, 남은 쌀 정부 매입 의무화
- 농수산물 가격안정法 등도 처리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이날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안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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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
현행법상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국회에 7명으로 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를 구성, 이들이 특검 후보 2명을 선발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특검을 가동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 몫 4명에 단서를 달았다. 특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경우, 7명 위원 중 야당이 국회 몫 4명을 추천해 특검 수사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제출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다”며 “민주당이 상설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어떤 특검을 고를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재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 피해 할증 적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 4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