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동안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이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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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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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다음 날 새벽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친한계 의원들과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 상당수는 본회의 시점에 국회 앞 당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회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모여있었다”면서 자신의 표결 불참과 관련해서는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친한계 일각에서는 친윤계 중심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이 계엄 선포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권 분열 양상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친윤계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하더라도 이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들의 표심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