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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탄핵 반대’ 당론 확정…“8명 이탈표 막아라” 野와 수싸움

무기명 투표로 이탈표 가능성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2-05 19:27:1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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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본회의 단체 불참 등 점쳐져
- 野 ‘김건희특검’ 7일 동시 표결
- 탄핵 ‘재적 ⅔’·특검법 ‘재석 ⅔’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탈표 8표’를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192석의 범야권 의석을 고려할 때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7일에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6일 새벽 표결에 부치려던 일정을 7일 오후 7시 전후로 연기한 것인데, 여당의 이탈표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기명 투표에서 이탈표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에선 아예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원천 봉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을 이날 동시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내홍의 불씨는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의원총회에서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는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는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대표가 알아야 할 것이며, 당대표도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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