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위 참석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 “계엄령·군인무장 등 사전인지 못해
- 포고령은 국방부가 만든 것 아니다”
- 김선호 차관 “실탄 없었다” 항변에
- 野 “탄통 사진 있는데 거짓말 하나”
- 檢, 고발 당한 김 前 장관 출국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에 선포한 비상계엄 직후 계엄군의 국회 난입은 이번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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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질의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장관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때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무장도 “알지 못했다”며 “상황실 구성과 역할에 관해 물어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이동이 어떻게 실행됐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히는 모른다”며 “장관이 구두 명령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병력 이동조차 모르는 허수아비를 데리고 회의를 할 수 없다”며 국방위원장에게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 차관도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이 했다”며 “(저는) 병력 동원에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법리적 해석을 따지기 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어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했다고 박 총장은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군에 지휘권을 행사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국방부 청사 지하 통제실에 머무르며 세부적인 계엄 작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내란죄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김 차관은 특전사 707부대가 계엄군으로 투입되면서 실탄을 지급했는지에는 “특전사령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탄통을 휴대하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식별되는데 탄통에 잠금장치가 철저히 돼 있는 것은 안에 실탄이 들어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현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이실직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계엄 포고령’도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자신이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포고령을) 전달받고 문제가 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해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먼저) 선포하라는 대변인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도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이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