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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與 김상욱 "당론 따라 탄핵 반대, 다음에는 찬성"

與, 탄핵안 표결에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등 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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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당 소속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이 탄핵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수기식 투표를 진행 중이다. 탄핵 찬성 의사를 전부터 밝혔던 안 의원은 애초에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얼마전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론’을 주장한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으로 돌아왔다. 다만 이들 모두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한 뒤 로텐더홀에서 울먹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에 남았던 안 의원이 표결을 진행했고, 이후 김예지 의원이 본회의장에 돌아와 투표를 했다. 이후 30여 분 뒤 김상욱 의원이 숨을 헐떡거리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야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다만 김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에게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결에 참여, 야당 의원들의 뜨거운 격려를 받은 그가 예상을 깬 발언을 한 것이다. 김 의원은 “탄핵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당론에 따라서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고 대통령께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지 않으면 저는 다음 탄핵 때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임무와 소신에 따라서 충실히 투표했다”며 “국회의원은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할 시기와 국정운영 방안을 투표 전에 제시해달라 말씀 드린 적 있다”며 “오늘 아침 그것을 모두 당에 위임했기 때문에 당은 그 두 가지에 대해 답을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약속드린 대로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인데, 현재까지 투표 참여자 수는 범야권 192명에 이들 세 사람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하면 195명으로 정족수 미달이 돼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최종 부결 선언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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