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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예산 전액 삭감 예고 파장

복지건설위 청소용역업체 정산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연말 본회의 통과시 일시적 생활폐기물 수거대 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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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정산자료 제출을 거부한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연말 본회의 통과시 수거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울산 중구의회 현판. 국제신문DB
8일 울산 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은 청소용역업체의 정산자료 제출 거부를 지적하며 내년 생활폐기물 등 수입·운반 대행 수수료로 편성된 예산 88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청소용역업체에 지급된 예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 경비 2억 4000여만 원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모든 업체가 이를 거부했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구에도 합당한 정산 절차를 거칠 것을 의회 차원에서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청소대행업체 8곳(폐업 2곳 포함)을 대상으로 기타 경비 지출명세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들 업체는 영업상 비밀과 폐업, 진행 중인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중구가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과업지시서 제28조(지출내역 보고)에는 ‘대행업체는 수거원, 운전원, 직업보조원, 사무원 등의 인건비 및 경비, 일반관리 등 지출 자료를 대행료 청구 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업지시서에서 지칭하는 경비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소요된 용역 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것으로 청소용역업체가 제출을 거부한 기타 경비 내역도 포함된다.

정 위원장은 “주민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은 과업지시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대행업체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청소용역업체 관련 예상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2일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액 삭감으로 최종 통과되면 내년 중구 내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집행부가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구 지역 내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136t 가량이다.

이에 대해 중구는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기타 경비 내역 요구는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과도한 행정절차로 비칠 우려가 있고, 울산 내 다른 자치단체도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일시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대란 우려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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