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법엔 ‘尹, 우두머리’ 명시
- 곽규택·김도읍·조경태 등 동조
- 韓도 비상의총서 찬성입장 밝혀
- 내란혐의자 체포 결의안도 통과
-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보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하 내란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상설특검법 표결에서 자유투표에 나섰는데, 친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23명의 찬성표가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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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상설특검법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특검법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 및 국회 통제 권한 무력화 시도에 관한 의혹 ▷군 병력 투입을 통한 국회의원 불법체포 의혹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참여 의혹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의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시도 의혹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법에 각 의원이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곽규택(부산 서동) 김도읍(부산 강서) 김상욱(울산 남갑) 김태호(경남 양산을) 서범수(울산 울주) 조경태(부산 사하을) 등 부산 울산 경남 의원 6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박성훈(부산 북을)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이성권(부산 사하갑)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 등 부산 경남 의원 7명을 포함한 1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 64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8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도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통과했다.
여당에선 김상욱 박덕흠 조경태(부산 사하을) 김예지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친한계의 핵심인 한지아 의원을 비롯, 김용태 김재섭 의원은 기권했다. 94명은 반대, 7명은 불참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금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