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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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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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을 한 뒤로 나온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점검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본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