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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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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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한핵소추의결서를 서명하면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헌재 제출 이후부터 탄핵소추 심판재판이 시작된다. 의결서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대통령실에 전달하며, 그 시간부터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면 국군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장 6개월 간 이어질 수 있는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며, 탄핵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고 월급도 받는다. 또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는 대비해 국정 현안, 참모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는 받는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 보좌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게 되며, 대통령실 부속실, 경호처는 보좌와 의전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이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 직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