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만 나오면 200표가 되면서 가결이 되는 상황에서 탄핵안 찬성은 204표로 집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권 3표, 무효 8표까지 감안하면 최소 23명이 ‘부결 당론’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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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있다. 가결 문서를 전달 받는 우원식 의장.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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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선 지난 12일까지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나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부터는 추가 입장표명이 없었다. 이에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격론이 오갔다. 지난 7일처럼 표결 보이콧에 따른 정족수 미달에 따른 부결, 추경호 전 원내대표 동정론에 따른 탄핵안 부결 등의 시나리오도 거론됐으나 결국 ‘부결을 당론으로 하되 표결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탄핵안을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샤이 찬성파’가 일단 표결을 하게 되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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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탄핵 찬성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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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국민의힘 표심을 흔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모자’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밤 계엄선포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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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가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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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표결 결과를 보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조경태(부산 사하을)·김상욱(울산 남갑)·김예지·김재섭·안철수·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5명이 탄핵에 추가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당 내 추가 이탈표가 나온 것은 지난 7일 탄핵안 자동폐기 이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적 정황이 속속 드러난 영향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터져나온 증언 등이 여당 내 균열을 일으킨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증언이 잇따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1차 탄핵안 표결 직전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윤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도 표 이탈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날 의총에서 당 소속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표결을 결정한 것도 ‘샤이 찬성파’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게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