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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63일, 박근혜 91일 걸린 심판…빠르면 ‘벚꽃 대선’(종합)

헌재, 180일 내 尹 운명 결정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4-12-15 19:43:5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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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 최소화 속전속결 심판 방침
- 헌재, 오늘 재판관 첫 회의 소집
- 6인 이상 찬성해야 尹파면 결정
- 현재 6인서 9인 체제 복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물론 조기 대선 시기도 결정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인용 시점에 대선시기 결정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한여름인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실시된다.

■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2024헌나8’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계획하는 주심 재판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변론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재판 때 변호인단의 주장과 흡사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위해서 행해졌다면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구성은 어떻게

헌법 제113조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해당 결정에 몇 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한다고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물론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면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 재판관 6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해도 인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인 체제에서 내놓은 결과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명과 1명의 후보자 추천을 마친 상태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여야는 24일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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