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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충돌

국힘 “탄핵소추문 재의결해야”…민주 “계엄 헌법 위반에 집중”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05 20:03:34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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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빼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한다.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내용이 달라졌으니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 위반’과 내란죄 등의 ‘형법 위반’ 등으로 나눠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탄핵의 핵심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탄핵소추안 28페이지 중 절반이 내란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제 와서 내란죄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사실상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니 헌재 심판에선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위반이었다는 점에 집중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했던 사례를 들며 역공에 나섰다. 당시에도 국회 탄핵소추단은 뇌물죄와 강요죄 등을 형법상 쟁점을 배제하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던 인사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이 애초 계엄 선포에만 집중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수정은 윤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 강도가 거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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