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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국무위원 만류에도 계엄강행…실탄도 5만여 발 동원”

김용현 前국방 내란혐의 공소장…“尹과 공모 국헌문란 폭동” 적시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1-05 19:41:5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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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입법기구 창설 계획도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의 만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계엄군이 비무장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반대로 동원된 실탄이 5만7000여 발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당시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국무위원을 소집했다. 계엄 계획을 안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모이자 윤 대통령은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준 문건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차단해 무력화시킨 후 이를 대체할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소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챙겨 현장으로 출동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000여 발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했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는 권총 소총 이외에도 저격소총, 엽총,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수류탄, 산탄총용 슬러그탄 등 다양한 화기로 무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곽종근(구속기소) 특전사령관에게도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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