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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공수처…국힘 “폐지하라” 민주 “무능 극치” 맹폭

尹 영장집행 오락가락 행보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06 19:43:0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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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죄 수사 법적 근거 없어
- 영장 무효·尹 임의수사를” 강조
- 野 “공수처장 행태 묵과 안할 것”
- 경찰 조속한 영장 재집행 압박도
- 이재명 “최대행에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자 여야는 각각 공수처를 맹폭했다. 애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수처 폐지론까지 띄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무능의 극치’라고 질타하면서 경찰에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가택 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도망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염려도 없지 않나”라며 ‘임의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법률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공수처법 상 ‘고위공직자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원천 무효로 이를 집행하는 것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애초 수사권이 없는 만큼, 자신들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도록 ‘지휘’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공수처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이로 인해 공수처 폐지론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묵과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오 처장은 엄동설한에 밤 새워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경찰을 향해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개인 SNS에 “공수처는 정신 나갔고 공수처장은 바보, X맨”이라며 “‘경찰은 체포만 해달라’는 건 경찰에게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고 곡식을 곳간에 넣으면 먹기는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영장을 집행해 체포하라. 국가수사본부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른 (윤 대통령의)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내란 행위에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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