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4법 등도 거부권에 막혀
- 與 반란표 확산에 지도부 고민
- 민주, 집단퇴장 뒤 규탄대회
- 내란특검법은 설 전 의결 방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의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했지만 여권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각각 최소 6명과 4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만 우선 재발의해 설 연휴 이전 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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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범’ 재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집단 퇴장한 뒤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여는 모습. 연합뉴스 |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범야권 192명의 전원 찬성을 전제로 여당에서 8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달 12일 찬성 195표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수정안 논의가 (의총에서)있었다”며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고 부결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네 번째다.
특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이 포함되면서 여권 인사들의 긴장감이 높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을 ‘보수궤멸법’이라고 규정하며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다만 이탈표가 늘어나는 것은 막지는 못하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기업들이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를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윤 대통령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하는 지시를 내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환유치를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