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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탄핵 심판 변론기일 오는 14일 출석 여부는 아직

헌재, 정식변론 앞두고 쟁점정리 논의 “법 적용은 재판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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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해 총 8명의 대리인이 윤 대통령 헌법재판 대응에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배보윤·윤갑근·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에 차기환 변호까지 합류하며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차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과거 KBS 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헌법기. 연합뉴스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천 공보관은 첫 정식 변론기일인 14일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재판관 쟁점 정리 논의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형법상 유무죄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법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한 상태다. 변론 전까지 수사 기록검토 시간이 충분한지,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한 나머지 기록이 휴일에도 도착 가능한지 묻는 말에 천 공보관은 “재판관들은 주말 휴일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해서도 계속 심리 검토를 하고 있다. 휴일이라고 해서 문건 접수가 안 된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에 대해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들어와 같이 심리 중이며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헌재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한 혼잡으로 현장 방청권 배부는 중단했다. 대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하기로 했다. 일반 방청석 104석 중 30%(31석) 안팎의 방청권이 온라인 신청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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