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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 협조하라"…민·형사상 책임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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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를 맡은 기관들에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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