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의총서 최종논의 뒤 발의계획
- 여야 합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란 특검법’ 처리와 여당과의 협상 여부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든 안 하든,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단독안이든 뭐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며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구상한 특검법안과 관련,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내란선동죄나 외환죄를 없애고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이름 바꾼다는 것, 인지수사 과정에서의 추가 수사 부분을 불가하게 바꿨고 언론 브리핑도 불가하다고 했다”며 “이런 안들은 지금이라도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조속한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특검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의지에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맞물려 ‘시간 끌기용’으로 자체 특검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시간 끌기 목적이 명백하고, 이 상황에서 개별 쟁점 논박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야당 발의안을 그대로 표결할지, 국민의힘 발의안을 포함해 막판 수정안을 낼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기간은 20일이다. 하루빨리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과 관련한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간 논의 중인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