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회의‘尹쪽지 이행논의’ 의혹엔
- 기재부 “그런 논의 없었다” 반박
- 與 “불법적인 尹영장 집행 문제
- 모든 책임은 공수처·경찰” 지적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 특위)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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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간에 시작된 이날 특위에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한 밖의 수사를 했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위법성을 집중 추궁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며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총리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이날 국회의 기관 증인 채택을 존중해 직접 출석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여야는 한 총리가 현재 독감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오후 3시께 이석을 허용했다.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함께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특정 정치성향의 활동을 했던 분이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2, 3주 버티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병력과 수사관이 투입된 사례는 헌정사상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근본적인 책임이 윤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준 쪽지 내용을 공개하며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쪽지 속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가 ‘쪽지’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열린 것이냐”고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F4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와 김동일 예산실장은 쪽지 내용 실행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