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측 “대통령, 제보 많이 받아”
- 정청래, 체포영장 불복 등 지적
- 국회활동 금지 포고령 문구작성
- 윤 측·김용현 전 국방 측 ‘네 탓’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라고 강변한 부정선거론을 집중 부각했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3차례 추가 지정해 6~8차 변론을 다음 달 6일, 11일, 13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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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국회 탄핵소추단의 법률대리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심판정에 출석해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을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을 펼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황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론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과 함께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탄핵심판에서 강조할 것임을 예고했다. 답변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 때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때 종료하려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곧바로 “잘못 작성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를 이유로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참석 회의 결과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