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수처, '내란혐의' 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한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 모두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때와 같이 서울서부지법에 한 영장 청구가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도 “법원의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 관할의 적법성이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심문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는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전부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3. 3[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4. 4‘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5. 5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8. 8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9. 9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5. 5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6. 6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7. 7‘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8. 8[속보]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9. 9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10. 10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8. 8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9. 9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10. 10부산지역 농지 41%, 외지인이 소유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4. 4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5. 5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6. 6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7. 7“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8. 8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9. 9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위해 부울 시장 설득”
  10. 10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1. 1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2. 2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