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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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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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이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해왔다. 그렇게 볼 때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적 사정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문 사령관 다음으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