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인치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제인치는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또한,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