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발부되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력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이다. 사법부와 검찰·경찰은 일제히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 의지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라고 규정한 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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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앞에 운집한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격분, 경찰의 저지를 뚫고 법원 담을 넘어 법원 청사에 난입하면서 난동이 시작됐다. 이들은 법원 건물 내·외부를 마구 깨부쉈다. 경찰은 이날까지 86명을 연행했고, 대다수에게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는 옥중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