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보고서… 행정처장 “구조 알고 온듯”
- 직원 20여 명 옥상 대피… 트라우마 호소
- 경찰, 지지자 내부난입 11분뒤 진압시작
- 대법관회의 “법치주의 부정” 이례적 표명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시 법원 직원들이 자판기로 입구를 막고 옥상으로 대피하는 등 긴박했던 상황이 공개됐다. 법원에 난입한 이들은 의도적으로 영장판사의 사무실을 노리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폭동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밝혔다.
 |
|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동으로 초토화한 서울서부지법에서 20일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확인한 법원 내부보고서를 보면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새벽 2시53분 공수처가 이를 수령했고 2시59분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흥분해 3시7분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21분 경찰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다니기도 했다.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천대엽(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7층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영장판사와 다른 층에 있어 지지자들이 침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이 난입하자 법원 직원 10여 명은 1층에서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20여 명의 직원은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3시32분 법원 내부 진압을 시작하고 현행범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 차단이 가능한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5시15분에 정리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7시30분쯤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야간 당직 직원 중 부상자는 없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가 많다. 파악된 물적 피해 규모는 6억~7억 원이다.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내부 집기, 조형작품 등이 파손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법관 12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대법관회의의 입장이 공개 표명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입장문에 담긴 문구도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표현됐다. 대법관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