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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민에 망국적 행태 알리려 국회에 군 투입… 한동훈 사살지시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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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단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반국가적 행위란 무엇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차 변호사는 이날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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