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사건 반발엔 “與안에도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매개로 ‘내란 특검법’의 조속한 공포가 필요하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압박했다. 특히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관련 인지 수사’ 항목이 여당의 ‘계엄 특검법’에도 담겼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대통령)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석방된 것”이라며 “(검찰이)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 차장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자, 윤석열이 체포되기 직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묻자, ‘알겠다’고 대답한 인물”이라며 “12·3 내란에 관여한 정황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속될 줄 알았던 김 차장이 복귀하자, 김 차장의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던 경호처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랐던 국민은 충격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전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검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반려가 ‘윤석열 검찰’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특검법의 인지사건 수사 조항이 ‘무제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 “국민의힘도 당론 발의한 법안에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놓았다. 관련된 인지 사건이 곧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행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명령 받았다. 실제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최 대행이 수사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헌법적 행위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