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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압수수색 불가능하다? 5년간 181회…尹 재임 때 집중”

민주 백혜련 尹 담화내용 반박…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 받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1-22 19:47:4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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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다면 법으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선거관리위원회 강제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 및 지역선관위를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181차례로, 이 중 91.16%(165건)는 윤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진행됐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4·10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수사에 따라 이뤄졌다. 백 의원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선관위는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북한의 헌법 기관·정부 기관 대상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 때 선관위를 점거해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해 기소된 점도 함께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계엄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법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 법치국가의 시스템”이라며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포고령에도 없는 내용을 지시·이행하는 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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