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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등 尹이 직접 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상목 쪽지 내가 작성”

탄핵심판 4차 변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1-23 19:12:4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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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소수 병력만 이동 지시” 주장
-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발언도
- 金, 대통령 두둔… 野 “짜고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며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했고, 이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역인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이어갔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김 전 장관의 변론이 종료된 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과 짜고 나온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오른쪽 사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하면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 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22일)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도 물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장순욱 변호사가 “국회법은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알고 있는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네.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조항을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 “최종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었다.

김 전 장관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의원들이) 150명 안 되도록 막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은 김 전 장관의 변론이 종료된 뒤 “증거가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하는 발언이어서 그 자체로 코믹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요원’ 발언을 놓고 “국민에게 또다시 ‘바이든-날리면’식의 기만전술을 시도한다. 계엄군 측 요원을 빼낼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국회로 계엄군을 끌고 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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