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실렸다.
그동안 외신 등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해오던 것과 달리 사실 중심으로 전하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발급된 사실도 전했다. 이어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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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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