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입법을 주도한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법 시행 200일을 맞은 3일 “지난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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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을 주도한 김미애 의원이 법 시행 200일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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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해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보호체계로,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라며 “지난 1월 말까지 200여 일 동안 총 1072명의 위기임산부들이 3913건의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중 107명은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각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아직 출산 후 양육 방식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17명 등을 포함하면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상담 후 원가정양육 선택이 보호출산 보다 많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다행히도 법안에 대해서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별 16곳 상담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기임산부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전국 84명의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1년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전용상담 번호 1308이 보다 더 홍보돼야 한다”며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우리가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전국민이 생명을 살리는 전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항상 재킷 깃에 ‘1308’ 배지를 착용하고 다닌다. 이 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숫자의 의미를 물어볼 때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상담 번호라는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상담번호를 적극 알리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는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지자체가 입양,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신규 5억4000만 원)를 예산에 반영했다”며 “다만 야간, 휴일 등 업무가중 해소를 위한 상담사 추가 인력 확보 예산이 야당의 감액예산 처리로 무산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