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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헌재, 위헌여부 결정 연기

권한쟁의심판 변론 10일 재개…헌법소원심판 선고 무기한 연기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2-03 19:50:2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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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다룰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3일 전격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의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뤘고, 이후 정·조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당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최 대행 측이 반발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기각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31일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최 대행 측에 당일 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 대행 측이 이에 응하기 어렵다며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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