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점한 부산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5일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복조(사하4)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4명(국민의힘 42명·무소속 2명)이 찬성 발의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국민의힘 40명·무소속 2명), 반대 2명(민주당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서지연(비례)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건의안에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법원이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방탄 정치의 행태를 보여 사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반선호(비례) 의원은 이날 예정된 5분 발언을 취소하고 규탄 발언에 나서 “12·3 비상계엄 이후 부산시의회에는 타협과 협치가 존재하지 않게 됐고 상생의 정치는 실종됐다”며 “‘싸움 하는 정치’로 부산시의회가 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경남도의회도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7명으로 채택했다. 울산시의회에서도 건의안이 발의돼 오는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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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5일 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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