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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재판 시간끌기 꼼수”…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맹공(종합)

권성동 “대선 걸림돌 없앨 속셈”

박수영 “합헌 사례들 누적” 공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2-05 19:29:0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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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을 놓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국민의힘이 “이미 합헌 판례가 누적된 사항”이라며 “시간끌기용으로, 항소심 재판을 지연해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 앞서 변전소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헌재가 2009년 이후 해당 사안을 합헌으로 결정했던 몇 가지 사례를 들며 “특히 가장 최근인 2023년 헌재 결정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등 현 재판관으로 참여한 결정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다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한 것은 시간끌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즉각 신청을 각하하고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도 “그 해당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그동안 수차 누적돼 있고, 이 대표가 1심 재판 과정에선 아무 말도 없다가 2심 재판 때 갑작스레 내세우는 주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소송 지연의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선거법에 정해진 판결 기한인 3개월 내에 반드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전날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전제하며 “근데 왜 했을까? ‘뒤에 숨은 꼼수’를 짚어드린다”며 그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그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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