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 “尹 등 지시 전체에 생방송
- 국회·선관위서 철수 지시 없어”
- 尹 “방법 상의하는 것이 상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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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대리인단으로부터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고 명령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지만 전투통제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지휘를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얘기한 내용이 전체 인원에게 생방송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특전사 대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판단으로 철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와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임무 정지하고 철수하겠다’고 하고 나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곽 전 사령관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사당 건물)정문에 있을 때 테이저건, 공포탄 관련 이야기를 (곽 전 사령관과) 나눴고 제가 창문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화한 내용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대화였다”며 “전기 차단할 수 없냐고 한 건 (12월 4일 새벽) 0시 50분 통화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와 관련,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을 다른 부대원들도 들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않았냐”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그걸 진술했으면 그 (검찰 조사) 당시 기억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