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와 최 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0일 오후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여부와 시점, 내용 등을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전까지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는 “재판관 선출 의결이 미임명 때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결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회가 적극적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최 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들어 “합의가 완전히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도 물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으며 선고 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통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