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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소위 회부…與 “이재명 회생법” 반발

野, 명 씨 등 증인 채택도 의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2-12 19:12:5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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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탄압 특별법…정쟁만 유발”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자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의 ‘황금폰’을 판도라의 상자로 언급하면서 “떳떳하면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0명 중 전원 찬성으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상정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로 넘겼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 전원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 대행인 장동혁 의원은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국민의힘 후보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발의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19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명 씨를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동의어로는 ‘이재명 회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당이 독립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데 이를 강제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왜 하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야당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의) 헛소리보다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 집권을 시도했다는 게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 씨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는지, 얼마나 많이 불법과 부정·비리에 연루됐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우·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명 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등에 관여한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도 이날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두원 변호사는 명 씨 의혹과 관련해 “국정을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해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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