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대·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여야는 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7년 늘리는 등 R&D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투자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들을 합의 처리했다”며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소 경쟁국 수준으로 올린 만큼 투자를 미뤘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K칩스법’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