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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위 통과… 본회의 처리 전망

전력망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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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19일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방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선 바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 석탄 사업자들의 ‘에너지 전환’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또 정부는 해상풍력이 생산되는 지자체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비수도권에서 주로 해상풍력이 생산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자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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