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이성적 판단에 기반하고 이성적 판단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이 주장은 피고인이 20년 전 개인SNS에 게시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왜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관련 설명이 조금 부정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신문에 “의무가 있는 걸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 기억이 있어서 법률적 표현을 쓴 것이다. 직무 유기 이런 것, 직무태만이 될 수 있고 성실의무 위반, 직무 소홀 그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