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부산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사업자도 철도 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 폭을 넓히고, 국가도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부산 대전 안산 등 3곳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비용보조나 융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철도지하화 사업에 비용의 보조나 융자가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곽 의원은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만 비용보조나 융자를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나서야 사업의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