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채용 비리와 관련, 선관위 개혁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특별감사관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며,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총 5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감사관은 선관위 채용, 인력 관리, 출퇴근 근태, 선거관리 시스템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해당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1회에 한해 감사 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로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비판적인 감시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관위는 (특혜 채용된)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 하길 원한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자녀 특혜 채용의 당사자인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본인의 의사” “제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