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권 행사 시한 15일에 결정 방침
- 野, 尹부부·명 씨 대화 공개…공포 촉구
국회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15일)이 나흘 남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행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최 대행은 행사 시한까지 최대한 기다렸다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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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내외 등 사이의 불법 여론 조사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명 씨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 중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대권 잠룡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고 반발하며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현재까지 일곱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 대화를 공개하며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충격적인 권력 사유화와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김 씨가 단순한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사실상 국정을 좌우했다는 정황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주간지 시사IN은 이날 ‘대선 후보는 누구였나, 김건희·윤석열·명태균 대화 원본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윤석열-명태균, 김건희-명태균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