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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與 "재의 요구 건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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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의원 279명 가운데 184명 참석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보호할 것”이라며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 찬성 토론에 나서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기 자본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이 돌아온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들 뒤통수 후려치는 사익 추구 행위 하지 않고 경영 제대로 하고,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 환원 제대로 해서 주가가 정상화된다면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주주와 이사는 직접적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에도 기본 강제로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여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사법 리스크 증대, 경영권 악화 등이 발생한다고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말로는 그럴듯한데, 기업의 핵심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높은 법”이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주주에 이익이 되는 데 무분별한 소송 남발, 최고경영자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부정적 영향이 높은 법이라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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